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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1년에도 '쌩쌩'... 의식 '여전'

[앵커]
안전 경남 이대로 괜찮나, 오늘도 이어갑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건 
불법 주정차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규정 속도를 웃도는
차량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현장을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19년 말, 
창원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앞. 

양보영 / 초등학생 (지난 2019년 12월)
"(차들이) 너무 쌩쌩 달려서 가끔씩 바로 앞에서 
'끽'하고 멈추는 게 있어서 사고 날까봐 겁나기는 해요."

1년여 만에 다시 가 봤습니다. 
택시 한대가 멀리서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단속 카메라에 찍힌 속도는 57km, 이 도로의 
규정속도보다 2배 가까이 빨리 달린 겁니다. 

택시 기사 
"깜빡했습니다… 신호보고 간다고..
(손님이) 바쁘시다고 해서..죄송합니다."

평소 아이의 등하교를 챙기고 있는 
부모들에겐 한 두번 본 일이 아닙니다. 

00 초등학교 학부모
"과속을 하다가 급으로 (브레이크를) 밟는상황이 많으니까
여기 앞에서 얘들도 많이 사고가 나고 얘들도 많이 
놀라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 곳에서 규정속도 시속 30km를 어긴 차량이 
얼마나 많은지 경찰과 지켜봤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과속하는
차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보호구역 안에서 
일어난 사고 건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지난해 발생한 사고는 48건, 전년보다 2건 줄어들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초등학생의 대면수업이 크게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되레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승문 / 마산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과속방지턱 등 시설물이 없는 곳은 여전히 과속하는 
경향이 많고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 의식 변화 또한 미흡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규정속도 30km를 준수해야겠습니다.

민식이법 이후 지금까지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는 207대. 법 시행에 따라 단속 장비만 
늘어났을 뿐, 운전자 의식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MBC NEWS 서창우입니다.
서창우
창원, 마산경찰서, 노동, 함안군, 의령군,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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