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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심의 법·조례 위반 주장...현대산업개발 협약 중단

     ◀ANC▶

MBC경남은 지난해 5월,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4차 심의 과정에

공모지침서을 위반해 공무원들을 심의위원으로 참여시켰다는 보도 해 드렸는데요.

오늘(19) 열린 행정사무조사에선

지침서 뿐만 아니라 조례와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함께

중대재해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과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정영민 기자.

           ◀END▶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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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경남(지난해 5월 26일)>

"창원시 내부 문건에는 지침서에도 없는

공무원 3명을 위원에 포함시켰습니다.

공모 심사 전 과정에 시의 입김이

작용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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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선

이 부분이 중점 거론됐습니다.

4차와 5차 공모 과정에

창원시 현직 공무원 3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심의위원장을 미리 내정한 건

CG1]

관련 지자체의 공무원을 배제하라는

행정안전부의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을 준용한

창원시 조례까지 위반했다는 겁니다.

반투명 CG1]

더욱이 공모지침서 조차 관련 규정과 지침들을

준수해야 하다고 명시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INT▶손태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정확하게 (조례에)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위반해서 어느 것을 보고 선정합니까?"

 ◀INT▶이종근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

"(마산해양신도시)공모할 때부터 이런 것으로 적용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협약 중단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INT▶노창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영업정지만 받는다 하더라도 1년간 아무런

사업을 할 수 없고 진행되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데 창원시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INT▶이종근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

"사고 원인이라든지 행정제재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들은 또,4차 공모 당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현대산업개발을

5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건

원칙과 기준 없는 결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S.U)행정사무조사특위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5차 회의때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를

담당했던 공무원 7명을 불러 증인 신문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정영민입니다.




















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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