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MBC경남은 지난해 5월,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4차 심의 과정에
공모지침서을 위반해 공무원들을 심의위원으로 참여시켰다는 보도 해 드렸는데요.
오늘(19) 열린 행정사무조사에선
지침서 뿐만 아니라 조례와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함께
중대재해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과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정영민 기자.
◀END▶
◀VCR▶
----------------------------------
<뉴스데스크 경남(지난해 5월 26일)>
"창원시 내부 문건에는 지침서에도 없는
공무원 3명을 위원에 포함시켰습니다.
공모 심사 전 과정에 시의 입김이
작용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선
이 부분이 중점 거론됐습니다.
4차와 5차 공모 과정에
창원시 현직 공무원 3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심의위원장을 미리 내정한 건
CG1]
관련 지자체의 공무원을 배제하라는
행정안전부의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을 준용한
창원시 조례까지 위반했다는 겁니다.
반투명 CG1]
더욱이 공모지침서 조차 관련 규정과 지침들을
준수해야 하다고 명시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INT▶손태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정확하게 (조례에)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위반해서 어느 것을 보고 선정합니까?"
◀INT▶이종근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
"(마산해양신도시)공모할 때부터 이런 것으로 적용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협약 중단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INT▶노창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영업정지만 받는다 하더라도 1년간 아무런
사업을 할 수 없고 진행되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데 창원시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INT▶이종근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
"사고 원인이라든지 행정제재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들은 또,4차 공모 당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현대산업개발을
5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건
원칙과 기준 없는 결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S.U)행정사무조사특위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5차 회의때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를
담당했던 공무원 7명을 불러 증인 신문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정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