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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경남_HOTcilp000002

압수 당일 돌려받은 명태균 휴대전화...검찰 묵묵부답

◀ 앵 커 ▶
명태균 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명 씨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당일 바로 돌려줬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

워낙 이례적이라 검찰에 물었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전원이 꺼져있던 명태균 씨의 휴대폰.

◀ SYNC ▶지난달 30일 오후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그런데 당일 저녁 명 씨가
직접 MBC 취재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 SYNC ▶명태균-MBC경남 기자(지난달 30일 저녁)
\"앞 전에 MBC 서울에서 온 애들이...오늘은 연락을 끊었다고 압수수색해서 전화기 다 가져갔는데...\"

◀ SYNC ▶명태균-MBC 기자(지난달 30일 저녁)
\"압수수색 받아서 전화기 지금 찾았어...전화기를 찾았다고...검찰에서 전화기를 가져갔는데 어떻게 내가 전화를 안 받어...PC하고 다 가져가잖아.\"

명 씨는 두 번의 통화에서
검찰이 휴대폰을 가져가 연락이 끊겼던 것이고,
휴대폰을 다시 찾았다는 말을 반복한 겁니다.

취재진은 검찰이 명 씨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당일 돌려준 게 맞는지 검찰에 물었지만,

[ CG ]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해 주기 어렵다\", \"드릴 말씀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창원지검 형사4부의 검사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4명.

국민적 관심 사안인 만큼
수사 인력 보강 계획이 있는지도 물었지만
역시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에 따라
수사 대상자가 더 늘어날지,
피의자들을 언제 소환할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공소시효입니다.

선관위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의뢰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에 여유가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 총선과 관련된
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일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동시에
올해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부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 END ▶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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