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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대학 전문연구요원 병역 특례 '관리 사각지대'

[앵커]
경상대학교 부설연구소의 전문연구요원이 
자신의 아버지 밑에서 병역 특례로 군 복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들여다봤더니
대학 연구소는 병역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상대학교의 한 부설 연구소
지난해 3월부터 이 연구소의 교수 A씨가 맡은 연구 과제에 
그의 아들이 군 대체복무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경상대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교직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일 경우 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학 부설 연구소에서 보고를 누락한건데 
이를 관리해야 할 대학 당국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탄희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상식에 반할뿐 아니라 불공정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 당국의 안이한 인식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병역법상 고용주와의 관계가 4촌 이내인 친인척은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할 수 없지만 연구소의 고용주는 '연구소장'이기 
때문에 책임교수와의 관계가 친인척일지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A교수가 소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
해당 연구소에서도 지도교수 A씨의 아들을 채용하기 전 
병무청 관계자로부터 문제될 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대학교는 채용 승인을 해준 병무청을 탓하면서도
"병역 특혜 사실은 인정한다"며 지도교수 A씨를 해당 연구에서 배제 할 예정이지만

대학 부설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요원은 병역 특례 사각지대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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