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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왔던
창원시의 사회복지급여가
특례시가 출범하는 내년 1월 13일부터
광역시 수준으로 상향됩니다.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했던
약 1만 명이 매년 170억 원의 복지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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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지적장애 3급인 이철구씨는
월 소득이 7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지만 기초생계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반투명 CG1]
//부양의무자인 어머니의 재산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인
2억 5천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턴 생계 급여 기준이
3억 5천만원으로 상향돼
월 54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INT▶ 박남순/기초생계급여 수혜자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이렇게 오니까 진짜 기분이 묘해요. 급여를 준다고 하니까 좋고.."
주영진씨는 척추골절과 하반신 마비를
앓고 있지만 병원 치료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반투명 CG2]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본 재산액이
6천5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인데
다음 달부턴 지급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INT▶ 주영진/의료급여 수혜자
"병원 두 번갈꺼 한 번밖에 못 가는 식으로
생활했는데 제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회복이 되면 제 삶을 찾아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CG1]
이처럼 모두 9종의 사회복지급여 구간이
특례시 출범에 맞춰 기존 중*소도시에서
광역시급인 대도시로 상향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됐습니다.
이럴 경우 그 동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한 약 1만 명이
170억 원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INT▶ 허성무/ 창원시장
"창원특례시 출범에 따라 확대되는 복지혜택을 해당 시민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내년 초 전세대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한편, 해양수산부는 내년 상반기에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항만분야 특례 사무에 대한
인수 인계 절차를 추진하면 하반기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