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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복지 급여 대도시 상향...1만 명 특례 혜택

              ◀ANC▶

그 동안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왔던

창원시의 사회복지급여가

특례시가 출범하는 내년 1월 13일부터

광역시 수준으로 상향됩니다.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했던

약 1만 명이 매년 170억 원의 복지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END▶

             ◀VCR▶

지적장애 3급인 이철구씨는

월 소득이 7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지만 기초생계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반투명 CG1]

//부양의무자인 어머니의 재산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인

2억 5천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턴 생계 급여 기준이

3억 5천만원으로 상향돼

월 54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INT▶ 박남순/기초생계급여 수혜자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이렇게 오니까 진짜 기분이 묘해요. 급여를 준다고 하니까 좋고.."

주영진씨는 척추골절과 하반신 마비를

앓고 있지만 병원 치료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반투명 CG2]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본 재산액이

6천5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인데

다음 달부턴 지급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INT▶ 주영진/의료급여 수혜자

"병원 두 번갈꺼 한 번밖에 못 가는 식으로

생활했는데 제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회복이 되면 제 삶을 찾아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CG1]

이처럼 모두 9종의 사회복지급여 구간이

특례시 출범에 맞춰 기존 중*소도시에서

광역시급인 대도시로 상향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됐습니다.

이럴 경우 그 동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한 약 1만 명이

170억 원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INT▶ 허성무/ 창원시장

"창원특례시 출범에 따라 확대되는 복지혜택을 해당 시민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내년 초 전세대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한편, 해양수산부는 내년 상반기에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항만분야 특례 사무에 대한

인수 인계 절차를 추진하면 하반기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영민입니다.


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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