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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투기 의혹..진상 규명 촉구

◀ANC▶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한 도의원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해당 농지를 관리하는 자치단체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철진 기자!
◀END▶
◀VCR▶
김해시 진례면에 위치한
6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논입니다.

주인은 최근 창녕1선거구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경재 도의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농사는
근처 마을 주민이 짓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INT▶인근 농민/
(여기 농사는 누가 지으시나요?)
"우리 동네 사람이 짓지..."


창녕에 있는 2천여 제곱미터의 땅도
이경재 도의원 부부가 함께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농사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북 청송에서 매입한 2만여 제곱미터의
농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보상금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도록 하는
농지법 위반과 땅 투기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농촌 땅 투기
전문가"라면서 경남도의회와
국민의힘 경남도당의 진상조사와
이경재 도의원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SYN▶빈지태/더불어민주당 밀양창녕의령함안지역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이경재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결우 후보자 부실 검증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제명조치 하라."

창녕군농민회와 창녕군정의실천연대도
농지법 악용과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 기관의 수사와 이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INT▶강창한/창녕군농민회 회장
"농지는 농민이 소유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일단 농지법 위반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하고..."

이에 대해 이경재 도의원은
최근에 주변 농민의 부탁으로
농사를 함께 지을 수 있게 해준 것 뿐이라며
땅 투기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농지를 관리하는
김해시와 창녕군은 농지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농지실태조사와
청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문철진
도경찰청, 창원지검,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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