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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매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첫 공판..혐의 부

◀ANC▶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홍 시장은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부정석 기잡니다.
◀END▶
◀VCR▶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법정에 들어섭니다.

◀SYN▶홍남표 창원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아무튼 제가 소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의 선거 캠프 관계자 최 모 씨와
공직 제안을 받고 출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이 모 씨도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첫 공판은 30여 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우선 검찰은
"홍 시장이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는 이 씨를
매수하려 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 시장 측은
"매수가 아닌 선거캠프 합류를 제안했을 뿐"
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홍 시장 측은 또 캠프 관계자 최 씨 측과 함께
"이씨는 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다"며 "'경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전체적인 과정에 공모가 있었다"고 반박했고
이 씨 측도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CG]공직선거법상 '경선 후보자'이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여야
공소사실이 성립되기 때문에
후보자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상황.

검찰은 앞서 "홍 시장 측은
이 씨가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듣게 되자 공사의 직을 제안했다"며
이 씨가 예비후보 출마 준비를 했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5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최 씨 측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표현이 모호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혀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재판은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SYN▶홍남표 창원시장
경제특보 제안하셨다고요? 안 했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6일입니다.

MBC NEWS 부정석입니다◀END▶
부정석
도교육청, 환경, 진해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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